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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만 65세 이상부터 탈 수 있다고 막연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제도를 이용하면 50대에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분,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 이하로 예상되는 분은 무조건 조기수령 신청부터 하십시오.

     

     

     

    조기수령이란 

     

     

     

    노령연금은 수급자가 수십 년에 걸쳐 낸 보험료를 은퇴와 동시에 연금으로 받아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때, 좀 더 안전한 노후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만 65세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으로 설정한 것은 연금지급시기를 최대 5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면 조기수령 연금이 원래 내가 받는 연금액이고, 만 65세 기준은 현재 받을 연금을 좀 더 유예하면서, 이자를 받아 지급액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2023년부터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변경되고 지급개시연령은 1960년생인 62세이며, 그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65세까지 연장됩니다. 

    2022년 국민연령을 시작하는 연령은 1960년생으로 62세가 되어 연금을 받았지만, 1961년 생은 개시연령이 63세가 되었기 때문에 63세가 되는 2024년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말함)이 10년 이상일 때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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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나이

    2023년 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기준 연금액과 향후 5년간 소득 상승률을 고려한 예상치도 조회할 수 있으니 다음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조회하여 확인해 보세요.

     

     

     

    노령연금 지급연기 

    노령연금 지급연기신청을 하면 매달 0.6%의 이자가 붙고 이렇게 5년을 연기하면 36%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돼 빈다. 이런 이유로 지급연기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의 상황을 판단하고 나에게 꼭 맞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 다음에서 내가 조기수령 해야 할지, 지급연기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기수령을 해야 하는 경우

    현재 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분,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 이하로 예상되는 분은 조기신청을 하시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5년을 연기할 동안 생활비 충당이 힘들고 추가투자를 하더라도 손실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조기수령하는 것을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63세를 기준으로 조기 수령한 사람과 연기수령한 사람의 연금액이 같아지는 나이는 78세입니다. 조기수령 후 만약 연 5%씩 투자 수익을 냈다고 하면 85세가 되면 5년 연기 수령한 사람과 또한 연금액이 같아집니다. 그 이후는 먼저 수령한 사람이 더 많이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시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기수령을 해야 하는 경우조기수령을 해야 하는 경우조기수령을 해야 하는 경우
    조기수령을 해야 하는 경우

     

    조기수령을 안 해도 되는 경우 ( 5년 연기가 필요한 분 )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경우 150만 (부양가족이 없다고 가정하면 ) 원입니다. 하지만 5년을 연기하는 경우 월 237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내 연금 수령액 계산기

     

    월 28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으신 분은 조기수령하지 마세요. 금융소득이나 월세로 280만 원의 수입이 있거나, 공시가 기준 10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미리 타실 필요가 없습니다.  급여가 있는 근로활동을 할 때 급여 액수에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 > 국민연금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2,861,091원), 즉 가입자의 월 소득이 286만 원 이상이면 연금수령액이 감액됩니다. 

     

    ※참고 : 재직자 노령연금은 연금을 신청할 나이에 소득이 있으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연금 지금액을 삼감하고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A값은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의 평균액입니다.

     

    조기수령을 안 해도 되는 경우 ( 5년 연기가 필요한 사람 )조기수령을 안 해도 되는 경우 ( 5년 연기가 필요한 사람 )조기수령을 안 해도 되는 경우 ( 5년 연기가 필요한 사람 )
    조기수령을 안 해도 되는 경우 ( 5년 연기가 필요한 분 )

     

    ※감액면제 : 소득활동 때문에 노령연금감액을 받는 것은 연금 개시 후 5년 동안만 실시합니다. 즉 연기연금을 신청하여 수급시기를 5년 늦추면 감액기간을 전부 면제받습니다. 

    위에 해당하시는 분은 연기를 신청하면 급여도 제대로 받고 후에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최대 36%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노령) 연금 수령 연기 하지 마세요! 장단점 정리

     

    국민연금의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의 장단점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가 낸 국민 연금으로 저금리로 긴급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후 긴급자금 대부 제도

     

    국민 연금 노후 긴급 자금 대부 제도 이용하기

    60세 이상 고령자의 2/3 이상이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기면 도움 받을 곳이 없고, 금융기관도 긴급자금대출의 경우 낮은 신용도 때문에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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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급납부액조회하기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하기, 빠르고 간편한 조회

    대한민국 국민이고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을 내게 됩니다. 일정금액을 내고 퇴직 후에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기도 하는 국민연금을 내가 얼마의 기간 동안 돈을 납입했는지 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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