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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태풍 카눈이 별일 없이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자연재해로 자동차 침수사고가 발생하고, 주택과 재산피해가 생겼을 때,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았을 때, 피해 신고를 통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침수차량 보상

     

     

     

     

    폭우나 태풍으로 인해 주차 중이거나 주행 중에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 보험 담보 중 자기 차량손해담보 (자차보험 중 차량 단독보상 특별약관)가 가입이 되어있어야 보상가능합니다. 2003년 태풍 '매미' 당시 많은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어 정부에서 침수피해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에 제안하여 자차 중에서도 차량 단독보상 특별약관을 만들게 되어 지금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량 침수 보상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자차 차량단독 보상 특약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에서 침수차량 보상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 침수차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단, 문이나 창문을 열어 놓거나 선루프를 개방하여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태풍 피해 침수차량, 재산피해 정부 금융 지원 받는 방법

     

     

     

    사유재산 피해신고

     

    자연 재난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행정안전부에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태풍이 남북을 처음으로 관통한다고 하는 만큼 안전점검 하시고,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는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먼저 하시고 다음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풍수해 보험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에 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가입자는 보험료의 8~30%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풍수해 보험의 보상대상과 지원 범위

     

    • 보상대상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등으로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우선지원) 관련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습니다. 
    • 지원범위 : 정부가 보험료의 70~최대 100%까지 지원합니다.(100%는 차상위, 한부모가정등)
    • 보험료 예시 : 단독주택 24평 기준으로 총 보험료 연 50,100원 / 정부지원 연 35,100원 , 가입자 부담 연 15,000원 일 때 보험금은 파손의 규모로 나누어 소규모 1,800만 원 / 반파 3,600만 원 /전파 7,200만 원입니다. 또한 올해만 한시적으로 보험 미가입자에게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합하면 최대 7,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피해 신고부터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태풍 피해 침수차량, 재산피해 정부 금융 지원 받는 방법

     

    풍수해 보험 가입 문의 및 가입하기

     

    →재난보험과 직원전화 안내

     

    가입문의 : 전국 시, 군, 구 재난 관리부서 또는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입의사를 말씀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1년 (보험기간 첫날 24시~ 마지막날 24시)입니다. 단, 하천 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강풍, 대설의 담보는 보험기간이 1년 또는 5개월(11월~ 다음 해 3월)입니다.

     

     

    →풍수해 보험 안내 및 가입하기  

    풍수해보험 상품 및 특약상품.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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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피해 침수차량, 재산피해 정부 금융 지원 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