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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신청하세요. 7월 26일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예산이 소진되면 더이상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만45세 이하이고 아래 조건에 해당 되시면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대상

    다음내용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하시고 30만 원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1. 연소득 5천만 원/ 신혼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

    2.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3. 23년 1월1일 이후 현재 거주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 또는 납부 완료자

    4.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제외대상 

    • 무주택자이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예 : 회사지원 숙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7월 26일부터 연중 사업비(122억 원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을 하고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하면 됩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고 해당 지자체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다음의 지자체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 :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38)

    지원내용

    신청인이 먼저 납주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해 줍니다. 

    단,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 원 초과인 경우는 30만 원까지만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25만 원의 보증료를 납부했을 경우 2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