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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진단ㆍ평가를 통해 교육기회를 넓히고 체계적 지원을 하기위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와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기반하여 초등학교 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발달지연 우리아이 학교 입학준비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제출서류

    1.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의뢰서 또는 평가의뢰서 1부
    2.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중 1가지(건강장애 선정ㆍ배치 희망자는 의사진단서-최근 6개월 이내 발급)-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가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진단평가

    ● 보호자 또는 각급 학교의 장(보호자동의)하에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시 진단ㆍ평가 를 요청합니다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ㆍ평가를 요청합니다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진단ㆍ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팀"이 진단ㆍ평가를 시행합니다. 진단평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 2조 1항과 관련된 특수교육대상자 선별 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에 의거하여 실시합니다
    진단ㆍ평가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합니다
    ● 선정 여부나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합니다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하는 경우는
    1.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초,중학생
    2. 시 ․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고등학생
    3.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 ․ 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각시,도 별로 특수교육지원청이 있으므로 거주하는 지역의 특수교육청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검사영역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로 사회성숙도검사, 적응행동검사, 영유아발달검사시각검사가 있습니다
    1. 청각장애와 지체장애는 기초학습기능검사, 시력검사,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가 있습니다
    2. 지적장애는 지능검사, 사회성숙도검사, 적응행동검사, 기초학습검사, 운동능력검사정서검사를 실시합니다
    3. 행동장애 및 자폐성장애는 적응행동검사, 성격진단검사, 행동발달평가, 학습준비도검사를 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장애유형별 진단평가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또는 진단서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의사소통장애 : 구문검사, 음운검사, 언어발달검사를 합니다
    6. 학습장애는지능검사, 기초학습기능검사, 학습준비도검사, 시지각발달검사, 지각운동발달검사,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가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선정된 학생은 배치된 학교에 등교합니다.
    위의 내용은 각 시, 도, 구, 군 단위 교육청 마다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이나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어 우리아이에게 꼭 맞는 진단평가와 학교 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자 선정 신청방법 사용기관 알아보기

     

    평생교육바우처 대상자 선정 신청방법 사용기관 알아보기

    평생교육바우처는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에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 소득 65%이하의 성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바우처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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