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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중이신 분이라면 2년간 내가 낸 돈 400만에 만기 시에 정부와 기업이 800만원을 지원하여 1200만원을 받을수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조건부터 확인해 보세요. 조건을 확인하시면 청년, 기업 모두 자격조건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청년의 경우
1) 나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 (군경력자는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만 39세이하이면 자격이 됩니다)
2) 고용보험 이력 :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면 자격이 됩니다.
단, 3개월 이하 단기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방송통신, 사이버, 학점은행제, 야간대학,대학원 졸업은 최종학교 졸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3) 학력 : 제한이 없지만 정규직 취업일이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예정자만 해당이 됩니다.
기업의 경우
공제에 가입할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원간 평균 고용보험 직원수가 5~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제조업 중소기업이 해당합니다.
신청하기
워크넷 청년 홈페이지나 청년 공제 청약 홈제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 !!! 신청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자격 심사에 걸리는 시간 (영업일 기준 10)을 감안해서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하셔야 합니다.
꼭 신청부터 하세요.
지원내용
청년에게
청년 본인인 2년간 400만원 (20개월동안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2년 후에 만기 공제금 1200만원 + 이자 를 지원받습니다.
참고 : 최소 2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을 쌓을 수 있고,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 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 (3~5년)로 연장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 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플러스 바로가기
기업은
기업적립금 2년간 400만원(20개월동안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은 100% 기업이 부담합니다.
문의처
고용 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청년내일채움공제(1350) 3번 누르고 8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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