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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는 부담이 되고 전세는 자금이 많이 부족한 경우 보증을 받으면 대출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례전세자금보증을  정부에서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1. 신청일을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자/세대주/예비세대주

     ※예비세대주 

    신청인 및 결혼예정자를 포함한 배우자, 대출실행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2. 임차 보증금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3. 신청인의 연 소득 또는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4. 기존의 전세 자금 용도 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

    •  기본요건 : 청년전세자금보증 대상자와 동일
    • 추가요건 : 대환대상 대출을 연체 없이 정상이용 중이고, 잔여 임대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 대환대상 대출 요건 : 금융기관에서 받은 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 이전에 실행한 경우
    • 금융기관 : 은행, 신협,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새마을금고, 지역농협 수협/축협

    지원제외대상

    신용평가 등급, 연대보증인, 부실자료제출자 등 보증제한 대상자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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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지원내용

    기존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는 최대 1억 원이었으나 올해 1월 말부터 제도 개선을 통해 보증한도가 최대 2억 원을 상향되었습니다. 

    1.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 단,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능력별 보증한도를 적용합니다. (상환능력 : 소득과 부채를 감안)

     

    전국 전세보증 찾기

    2.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 보증 이용 예시

    ▶임차인 A 씨 (만 31세, 연소득 4천만 원, 미혼)

    직장 근처 임차보증금 1억 8천만 원인 전셋집에 입주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고,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보증한도가 1억 원이어서 어려움을 겪음.

    ▶제도 개선 후

    A 씨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가 상향되어 연소든 4배(소득구간별 인정소득 다름))인 1억 6천만 원까지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보증 취급은행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이내, 갱신시 3개월이내
    • 신청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연간 소득 확인 서류,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 
    • 보증 취급기관 : 농협, 국민, 신한, 우리, 기업, 수협,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전세자금 특례보증이란

    청년의 전세자금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지원,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소득과 보증한도의 취급요건을 대상자 별로 완화한 상품입니다. 

     

     

    전세 자금 보증이 필요한 이유

    전세를 구하는 지역에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거나, 세입자의 수요가 적은 경우에 신축물량이 많아 전세가 넘치거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경우 등을 대비해서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보증 보험회사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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