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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고 푸른 하늘 청명한 가을은 행복한 결혼식과 함께 새 출발을 하시는 신혼부부들이 많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높아만 가는 금리와 집값에 전세사기에 내 집마련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행복한 새 출발에 도움이 되는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대상자
주택구입 자금용도 사용하기위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 단, 재산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2)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대출 제외
-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이면서 주민등록상 합기일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대출 제외
-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상 합기일이 6개월이상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 세대주의 배우자, 대출 접수일 3개월 이내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경우는 모두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 혼인 기간이 7년이내인 가구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보유로 간주하므로 대출지원할 수 없습니다.
4)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시면 중복대출 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
6) 2023년 기준 자산이 5.06 억 원인 사람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이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인 사람(통계청 발표 기준)
7) 신용정보회사의 개인 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혼부부 대출 지원 내용
1) 대출한도 : 4억원 이내
2) 대출금리 : 연 1.85~2.70%
신청기간 방법 및 제출서류
1) 기간 : 소유권 등기이전 혹은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신청, 기금 수탁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으로 방문신청
제출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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