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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세금을 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세금까지 내야 한다면 속상하실 겁니다. 연금을 수령할 세금 줄이는 3가지 방법과 연금에서 일정금액 나가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 수령할 때 절세 꿀팁

     

     

     

     

    연금 절세의 핵심은 <천천히 조금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길게 조금씩 수령하시는 방법이 절세 꿀팁입니다. 

    먼저 내가 가입한 준비된 연금을 다음에서 확인해 보세요.

    개인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해야 하므로 공인인증서나 본인 확인 서비스(휴대폰)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수령 세금 줄이는 3가지 방법

     

    연금 수령 세금 줄이는 3가지 방법

    국민 연금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가입자라면 본인인증 하시고, 가입자가 아니어도 예시 연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는 자신의 직장 담당 부서에 문의해서 알아보실 수 있고, 개인연금은 해당 금융사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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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수령 세금 줄이는 3가지 방법

    연금소득 공제액

    총 연금액 연금소득 공제액 900만원 상한
    350만원 이하 전액 공제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0%)

     

    개인연금 수령액은 연 1,200만 이하

    • 1년 동안 받는 연금이 1,200만원을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 종합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를 같이 내면 16.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1200만 원 이상 받으시면 세금을 16.5% 내야 한다는 계산이 됩니다. 
    • 다음 계산식에서 만약 1억원이 계좌에 있다면 연금수령한도는 1200만 원으로 계산되고, 한해 1200만 원까지만 받아야 연금으로 인정되어 세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목독은 찾더라도 이 한도를 지키는 것이 아래 설명하는 퇴직소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 연차는 연금수령조건인 가입일로부터 5년, 만 55세가 되는 첫해가 연금수령 1년 차로 계산합니다. 

     

    연금수령한도 계산식
    연금수령한도 계산
    연금 수령 세금 줄이는 3가지 방법연금 수령 세금 줄이는 3가지 방법연금 수령 세금 줄이는 3가지 방법
    연금 수령 세금 줄이는 3가지 방법

     

    연금 받는 기간은 길게 설정하기

    연금을 받을 때마다 내는 연금소득세는 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줄어듭니다. 다음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출수록 세을 덜 낸다는 계산입니다.

    연금소득세 만 70세이후 4.4%
    만 80세 부터 3.3%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기

    1.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내가 내야할 세금의 30%를 감면해 줍니다. 

    2. 연금을 받고 11년이 40%를 감면해 줍니다. 

    3. 연금개시방법 :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은행, 증권이나 보험회사등의 금융기관에서 가입하여 연결합니다. 

    4.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55세부터 연금수령 가능합니다. (연금은 가입 후, 5년이 지난 후 인출하지만, 퇴직연금은 상관없이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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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수령 세금 줄이는 3가지 방법

    5. 퇴직금을 연금이 아니라 목돈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퇴직 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6. 중도해지에 따른 세금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7. 퇴직금으로 발생한 연금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분리과세합니다.

    8. 퇴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퇴직 연금 예외사항

     

     

    •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55세부터 받을수 있지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55세 이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법에서 정한 사유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의 전세금, 임대차 보증금등을 부담하는 경우
    •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하고 의료비로 연봉의 12.5%를 지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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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수령 세금줄이는 3가지 방법

    ※연금저축계좌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지만 적립금 인출금액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연금의 의미

    1. 연금수령은 매월 나눠서 받는 것이 연금이 아닙니다.

    2. 세법에서 말하는 연금 수령 조건 :  가입일부터 5년이상/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연금입니다

    3. 연금의 종류

    연금의 종류 세부내용
    공적연금(연말정산대상) 1.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연금
    공무원 연금법, 군인연급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 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연금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금
    사적연금(연말정산제외)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원천징수 되지 않은 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 발생 운용수익

    연금수령 세금줄이는 3가지 방법
    연금수령 세금줄이는 3가지 방법

    내가 가입한 연금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열심히 모으신 자산 세 가지 방법으로 (연 1,200만원 이하수령, 가능하다면 늦게 개시, 퇴직금을 받으신다면 퇴직연금으로 전환)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금을 개시중에 목독이 필요하신경우 다음의 국민연금 노후 긴급자금 대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내 연금조회를 통해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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