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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장소,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와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 영업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전에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특별소비세라고 했으나, 시대가 변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자동차나 유류 등의 일부 개별 품목에 대해 부과하게 되면서 세금의 명칭을 개별 소비세로 바뀌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상 내용과 배경
-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18년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 로 인하했고 코로나 시기에 1.5%까지 인하하였다가 지난 7월1일 부로 다시 5%가 되었습니다. 국산차는 공장 출고일, 수입차는 신고일에 적용을 하여 적용합니다.
- 수입차와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산 승용차의 개소세 과세표준을 18% 할인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율 인상 부담을 조금 내릴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경감제도 새롭게 시행, 2026년 6월 말까지 3년간 예정)
- 현대차 그랜저 기준(출고가격 4,200만원)으로 계산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36만 원 늘어납니다.
- 기존 개소세율 5%로 계산하면 90만원을 더 내야 하는데 새로운 과세표준 경감을 받으면 54만 원 정도 경감효과가 있어 기존 계산의 90만 원이 아니라 90만 원 - 54만원 = 36만원 정도로 납부하는 금액이 산정됩니다.
- 개소세율(이하 개별소비세율)이 인상하면 개소세의 30%인 교육세, 이에 더해 차량 가격의 10% 부가가치세도 함께 늘어납니다.
- 수입차 신고가격이 4200만원의 수입차인 경우 계산하면 7월 1일 이후 기존 할인 보다 90만 원 정도 인상됩니다.
개별 소비세 감면 대상과 면제 차종
1) 감면 대상 :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2) 면제 차종
- 친환경차량 : 2024년 12월 까지 감면
- 1,000cc 이하 경차 차량 감면
- 9인승 이상 승합차 감면
- 화물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3) 제조사별 프로모션
개별 소비세의 과세표준 경감제도에 따라 각 제조사들도 한시적 프로모션을 진행중이니 다음을 보시고 관심있으신 분들은 좋은 혜택에 구매하실 기회인것 같습니다.
- 현대, 기아 2023년 7월~12월까지 일부 차종에 한해 무이자, 저금리 프로모션 진행
- 아반떼, 코나, K3는 12개월 할부 무이자 혜택, 장기할부는 저금리 프로모션 진행
- 르노 코리아 QM5, QM6, XM3 차종에 대해 프로모션 진행 중
개별소비세 세부내용 알아보기
1) 과세물품과 개별소비 세율 알아보기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에너지 절약을 명목으로 부과하는데 유류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이에 따라 지정되었습니다.
자동차가 일부 사람들에게 전유물이었던 시대에서 지금은 일부 부유층에게 필수품인 만큼 자동차와 유류에 대한 세수가 막대하고 교통량 통제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부과하고 있습니다.
농업, 어업, 임업 등 산업용 유류는 면세입니다.
2) 과세 장소가 개별소비 세율 알아보기
입장행위가 일어나는 관련 설비나 용품의 이용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와 세율
3) 과세 유흥장소
유흥 음식 행위에 대한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와 세율
- 종류 : 유흥주점, 외국인 전용 유흥 음식점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
- 세율 : 유흥음식의 10/100
4) 과세 영업장소
영업 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와 세율
- 종류 : 카지노
- 세율 : 연간 총매출액에 따른 소정의 세율
1년에 두 번 내는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연납할인 적용, 나의 자동차세 계산과 감면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음에서 더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