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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초과금을 지급합니다. 지난 2022년 본인 부담상환액이 확정되어 23일부터 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직접 신청을 해야 하므로 다음에서 초과금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하시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지급신청안내문 및 신청방법

    신청안내문 확인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지급신청안내문.pdf
    0.19MB

     

    • 지급대상자에게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2023. 8.23부터)
    •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으시면 작성하셔서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습니다. 신청 후 7일 이내 본인계좌로 입급됩니다. 
    • 신청서는 3년간 유효합니다. 
    • 장애시민 최대 657만원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러 가기

    지급 대상자인지 위에서 확인하셨다면 다음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글문서_지급신청서.hwp
    0.08MB
    한컴오피스_지급신청서.docx
    0.06MB

     

    신청방법

     

    •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단,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고객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 후 신청하세요. (지급신청 안내일부터 30일이 지나면 공단에서 기재하신 계좌로 입금합니다)
    • 각종 증명서 발급 ▶▶▶정부 24 바로가기 
    • 지급 동의 계좌 신청을 해 두 시면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으로 입급됩니다. 

     

     

    적용방법

    소득별 지급액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3년 기준 780만 원(2022년 598만 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78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넘는 금액은 병원이나 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2020년 1.1.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적용제외입니다. 

    사후급여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원이나 의원 약국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는 그 넘은 금액을 공단에서 돌려줍니다.

     

     

     

    초과금지급신청안내문 확인, 지급신청서 작성, 지급신청하기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유의할 점

     

     

    제외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인 MRI,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기타 비급여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 재진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할 때 연간 본인 부담총액에서 제외합니다.

    환수대상

    지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받은 경우, 제삼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등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했더라도 전부 또는 일부금액에 대해 환수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