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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로 나뉘는데요, 7월에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달에는 지방세 감면에 관해 법률이 개정되고 소급적용되면서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하신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지방세 환급 신청부터 해 보세요.
참고 : 2023년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시행
환급대상자
1. 생애 최초 취득주택
1) 소급일자 : 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를 가지게 된 경우
2) 대상자 :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
3) 감면액 :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감면
1) 소급일자 : 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2) 대상자 :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 감면액 : 감면 대상자별로 적용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적용규정에 대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환급절차 안내
- 해당하는 지방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절차 : 납세자가 시, 군, 구청을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환급계좌를 기재하거나 감면사유를 기재합니다.)을 하면 환급여부를 검토하여 경정(세금환급) 청구 결과를 통지하고 감면받는 사람에게 즉시 환급이 됩니다.
- 이외 구체적인 감면 요건, 환급신청 서류등 자세한 사항은 각 시, 군, 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앱)로 지방세 환급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간편 인증하시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경정청구(更正廳求)란
부당하게 또는 잘못 세금을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낸 후, 잘못된 세금을 바로 잡으려 할 때, 법정 신고기한이 지났어도 5년 이내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 세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지방세 환급은 초과 납부했을 때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고, 납부 후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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