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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지방세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로 나뉘는데요, 7월에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달에는 지방세 감면에 관해 법률이 개정되고 소급적용되면서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하신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지방세 환급 신청부터 해 보세요. 참고 : 2023년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시행 환급대상자 1. 생애 최초 취득주택 1) 소급일자 : 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를 가지게 된 경우 2) 대상자 : 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 3) 감면액 :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반감면 1) 소급일자 : 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2) 대상자 :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카테고리 없음 2023.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