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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놓치신 분들 주목하세요!! 근로자와 직장인 모두 해당되고 가구당 109만 원 현금으로 지급되니 9월 19일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아래는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가구 유형별로 정리한 표입니다:

     
     
    단독가구 400만 원 미만 소득 × (165/400) 165만 원
      400만 원 ~ 900만 원 미만 165만 원 165만 원
      900만 원 ~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소득 - 900만 원) × (165/1,100) 165만 원
    홑벌이가구 700만 원 미만 소득 × (285/700) 285만 원
      700만 원 ~ 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285만 원
      1,400만 원 ~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소득 - 1,400만 원) × (285/1,600) 285만 원
    맞벌이가구 800만 원 미만 소득 × (330/800) 330만 원
      800만 원 ~ 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330만 원
      1,700만 원 ~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소득 - 1,700만 원) × (330/1,900) 330만 원

     

    이 표는 각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범위에 따른 지급액 계산 방식을 보여줍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입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보세요.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장려금 정기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도 완료해야 하며, 이후 장려금 지급 여부를 통보받게 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을 통해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어려운 생활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과 자격요건

     

     

    2024년에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별 또는 정기별로 이루어지며, 소득이 부족한 가구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은 근로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일정]

     

    ✅반기신청: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하반기 소득), 2024년 9월 1일부터 15일(상반기 소득)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2023년 총소득)

     

    반기신청을 통해 상반기 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해 미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기신청은 전년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지급액이 95%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반기신청 바로가기 ⬇️

     

     

     

     

     

     

    [자격 요건]

     

    ✅소득 기준

    단독가구: 연간 소득이 2,200만 원 미만

    외벌이가구: 연간 소득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연간 소득이 3,8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예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로 등록된 자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

     

    ●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목적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및 종교인 가구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가구의 구성원 수와 총 소득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