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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행복주택의 입주 조건과 전세자금 대출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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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입주 조건

     

     

    1. 공통 요건

    • 무주택 요건: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
    • 자산 기준:
      •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2. 계층별 요건

     

     

    청년

    • 연령: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혼인 여부: 미혼
    • 소득 기준: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는 120% 적용)
    • 자산 기준: 총자산 2억 5,400만 원 이하,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혼인 기간: 혼인 중이거나 혼인 예정자로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가능
    • 자녀 요건: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부양 시 우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한부모가족

    • 자녀 요건: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부양
    • 소득 및 자산 기준: 신혼부부와 동일

     

    고령자

    •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및 자산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3,803만 원 이하

     

     

     

     행복주택 전세자금 대출

     

    행복주택 입주를 위한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금리: 연 1.5%~2.1%
    • 대상: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인 자

     

    2.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대출 한도: 최대 1억 원 (전세보증금의 100% 이내)
    • 금리: 연 1.2%
    • 대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인 자

     

     

     

     

     신청 방법

     

    1. 모집 공고 확인: LH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행복주택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청약 신청: 인터넷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청약 신청을 합니다.
    3. 서류 제출: 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4. 당첨자 발표 및 계약: 당첨자 발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행복주택은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입주 조건과 대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청약에 도전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