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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에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중앙부처 정책 지원사업입니다.
홑벌이가구 외벌이 가구 구분 없이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도 중요하지만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이나 교육비가 정해진 날에 필요한 경우가 많을 텐데요
우선 다음에서 자녀 장려금 지급일부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하반기 분은 신청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은 2022년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을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분은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아래에서 간편하게 자격조회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시면 더 아래 스크롤 내리시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 네가지 요건입니다.
1)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합니다.
2) 가구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가구원 구성과 소득의 유무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3) 총소득요건에 따라 지난해 6월 기준 부부합산 4,000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
4) 재산요건에 따라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 4가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 '신청하기'클릭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 :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홈택스 모바일앱, ARS(1544-9944) 중 선택하여 주민번호 7자리 인증 후 신청완료
3) 모바일과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PC홈택스 접속, 홈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로그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4) 자녀 장려금 센터 상담센터로 바로 전화연결 : 1566 - 3636
신청서식
다음 신청서식을 활용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급금액
홑벌이(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상관없이 자녀 1명당 8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50만원)
지급일 및 유의사항
위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홈택스, 손택스, ARS(1544-9944)에서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의 신청 금액과 실제 지급받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신청금액을 계산하고, 신청인은 실제 재산, 소득, 가구 상태에 따라 신청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에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계층가구에게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우해 2015년부터 도입, 시행했습니다. 근로 장려금도 같이 매년 5월에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9월~10월쯤 지급합니다. 신청한 지급통장으로 지급이 안되었다면 세부적인 지급일은 개인정보포함 사항이라 개인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관할 세무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는 날에 대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최대 300만원 신청 방법 지급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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