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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3월과 9월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입니다.

     

    정기 신청기간은 5월로 대상자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안내문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최대 300만 원 신청방법과 지급일 조회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격이 되시면 신청부터 해보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 2023.9.1~9.15 2023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분 2024.3.1~3.15 2024년 6월말 
    하반기분 지급, 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2023년에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 )

    2022년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소득요건자세히보기.png
    0.04MB

     

    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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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근로소득 외 소득,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반기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5월 정기분에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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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 /개별 인증번호를 받은 경우

    1. ARS전화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 개별인증번호 '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합니다.

    1544 - 9944 전화  → 주민번호 13자리 (발신번호가 다를 경우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확인→ 신청완료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비서는 국민비서 수신 지정앱 발송)

     

    3. 홈택스 모바일앱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앱 실행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하기  주민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신청하기

     

     

    4. 홈택스 PC

    국세처 홈택스에서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하여 신청합니다.

     

     

     

    5. 우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신청화면으로 이동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 7자리 입력   신청완료

     

    6. 장려금 상담센터 (1566 - 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

    전화통화로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하시면 됩니다. 본인확인 후 신청할 수 있고, 주민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등을 미리 준비하셔서 전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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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등의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 PC 모바일 또는 서면 신청합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5월) 대상입니다. 

     

    1.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제출 메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하기→  로그인하여 신청 인적, 가구 사항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발송

     

    2. 홈택스 PC

    로그인 →세무업무별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신청하기 →인적사항 작성 →소득면세작성→ 전세금명세작성→ 계좌번호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3. 서면 신청 (세무서 문의 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에서 다운로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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