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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노동시장에 처음 나선 청년등 취업을 원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아래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

     

     

     

    ● ⅰ유형 15세~69세는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이하

    18세~34세는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ㄱ을 수 있고,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ⅱ유형 청년은 18~34세 구직자

    중장년은 35~69세 구직자 중 중위 소득 100%이하인 사람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영세자영업자, 월소득 25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

    ‘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고,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신청하는 사람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자격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등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신청하시는 분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제출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등)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1. 신청

    워크넷에서 로그인 하고 구직신청 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합니다.

    3. 취업활동 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또는 직업선호도 검사등을 실시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대면상담합니다.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합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프로그램,직업훈련이나 일경험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00<sstyle="color: #636363;구인업체 입사지원 및 면접을 보는등의 구직활동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6. 2~6회차에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 했는지 확인합니다.최소 2개 이상 정해서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7. 사후관리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등을 사후관리합니다.

    취업자:장기 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성공수당도 지원합니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 취약계층 보호강화 방안

     

    2023년 부터 취약계층 보호가 강화되어 가족수당이 신설 되었습니다.

    ⅰ유형인경우에 참여중인 구직자에게 기존 구직촉진수당인 월 50만원 외에 가족수당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수준은 부양가족 1인당 6개월 동안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수급자격 심사 할 때 확정된 가구원 중에서 만 18세이하 미성년자, 만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됩니다.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하 또는 만 70세 이상은 1인당 20만원까지 중복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