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는 부담이 되고 전세는 자금이 많이 부족한 경우 보증을 받으면 대출금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례전세자금보증을 정부에서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상보증금액 조회하기 전세보증신청 바로가기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면 됩니다. 1. 신청일을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자/세대주/예비세대주 ※예비세대주 신청인 및 결혼예정자를 포함한 배우자, 대출실행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2. 임차 보증금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3. 신청인의 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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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2. 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