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에 의의를 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이 만료된다고 합니다. 올해가 마지막 가입기간이므로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이시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또는 신규가입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약 통장 신청 바로가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주택청약 가입요건은 아래 3가지가 있고,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1) 나이는 만 19세~34세, 단 6년을 기한으로 병역기간을 빼고 나이를 계산해서 만 34세 이하인 사람은 자격이 됩니다. 2) 소득기준 직전 연도 연소득금액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600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와 기타 소득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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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3.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