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초과금을 지급합니다. 지난 2022년 본인 부담상환액이 확정되어 23일부터 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직접 신청을 해야 하므로 다음에서 초과금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하시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지급신청안내문 및 신청방법 신청안내문 확인 지급대상자에게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2023. 8.23부터)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으시면 작성하셔서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받습니다. 신청 후 7일 이내 본인계좌로 입급됩니다. 신청서는 3년간 유효합니다. 장애시민 최대 657만원 지급받으실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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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6. 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