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태풍 카눈이 별일 없이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자연재해로 자동차 침수사고가 발생하고, 주택과 재산피해가 생겼을 때,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았을 때, 피해 신고를 통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대해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난 기관 유관 연락처 침수차량 보상 폭우나 태풍으로 인해 주차 중이거나 주행 중에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 보험 담보 중 자기 차량손해담보 (자차보험 중 차량 단독보상 특별약관)가 가입이 되어있어야 보상가능합니다. 2003년 태풍 '매미' 당시 많은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어 정부에서 침수피해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에 제안하여 자차 중에서도 차량 단독보상 특별약관을 만들게 되어 지금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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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9.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