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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금리 0.3%일괄 인상 확인하기

펠릿 2023. 8. 29.

2023년 8월 30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금리가 0.3% 일괄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 청약통장의 혜택이 오르면서 금리도 같이 오른 것입니다. 주택구입이나 전세를 계획하신다면 금리 인상 확인하시고 금리 인상 전에 완료하시어 0.3% 인상 전에 확인해 보세요.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리 0.3% 일괄 인상 적용 범위 전세자금내용

 

 

 

  • 버팀목 전세자금(일반, 신혼, 청년, 중소기업취업청년)
  • 주거안정월세대출
  •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 저소득가구전세자금

 

구입자금 금리인상 내용

 

  •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일반, 신혼)
  • 오피스텔 구입자금
  •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중도금포함)
  • 최초주택구입자금(중도금)
  • 분양주택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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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내용

 

주택도시기금은행 대출 바로가기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 2023년 8월 30일 부로 위와 같이 전세자금과 구입자금에 대하여 일괄 0.3% 금리가 인상됩니다. 
  • 신규접수분부터 적용을 하고 기존계좌는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 적용합니다.
  • 단,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피해 저리 신규/ 대환 최우선변제금과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포함),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제외입니다. 
  • 신혼 희망 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도 2023년 8월 30일 신규 대출 접수분부터 인상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금리인상

 

 

 

신규접수분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우대금리 적용계좌는 그대로입니다.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청약통장을 해지하시면 우대금리에서 제외됩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늘 저축이자가 오르면 대출이자도 동방 상승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가입기간(납입회차)현행 가입기간(납입회차)변경
1년이상(12회이상) 0.1% 5년이상(60회이상) 0.3%
3년이상(36회이상) 0.2% 10년이상(120회이상) 0.4%
    15년이상(180회이상)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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