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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0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금리가 0.3% 일괄 인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 청약통장의 혜택이 오르면서 금리도 같이 오른 것입니다. 주택구입이나 전세를 계획하신다면 금리 인상 확인하시고 금리 인상 전에 완료하시어 0.3% 인상 전에 확인해 보세요.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리 0.3% 일괄 인상 적용 범위 전세자금내용
- 버팀목 전세자금(일반, 신혼, 청년, 중소기업취업청년)
- 주거안정월세대출
-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
- 저소득가구전세자금
구입자금 금리인상 내용
-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일반, 신혼)
- 오피스텔 구입자금
-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중도금포함)
- 최초주택구입자금(중도금)
- 분양주택중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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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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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대구은행 |
경남은행 |
- 2023년 8월 30일 부로 위와 같이 전세자금과 구입자금에 대하여 일괄 0.3% 금리가 인상됩니다.
- 신규접수분부터 적용을 하고 기존계좌는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고객에 한해 적용합니다.
- 단,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피해 저리 신규/ 대환 최우선변제금과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포함),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제외입니다.
- 신혼 희망 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상품도 2023년 8월 30일 신규 대출 접수분부터 인상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금리인상
신규접수분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우대금리 적용계좌는 그대로입니다.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청약통장을 해지하시면 우대금리에서 제외됩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늘 저축이자가 오르면 대출이자도 동방 상승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가입기간(납입회차)현행 | 가입기간(납입회차)변경 | ||
1년이상(12회이상) | 0.1% | 5년이상(60회이상) | 0.3% |
3년이상(36회이상) | 0.2% | 10년이상(120회이상) | 0.4% |
15년이상(180회이상)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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