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신청하세요. 7월 26일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예산이 소진되면 더이상 지원이 없다고 합니다. 만45세 이하이고 아래 조건에 해당 되시면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대상 다음내용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하시고 30만 원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1. 연소득 5천만 원/ 신혼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 2.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3. 23년 1월1일 이후 현재 거주지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 또는 납부 완료자 4.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제외대상 무주택자이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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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4. 23:54